육아휴직 사후지급금1 2023 육아휴직급여 안내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2.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받은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단,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1. 육아휴직 기간은 1년 ..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