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사망 등 소득활동이 중단되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업기간에도 유지하고 싶을때, 정부에서 "실업크레딧" 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1. 인정소득 : 실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2. 지원기간 : .. 2023.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