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1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 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대체됐습니다. 해당 바우처는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 2023.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