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1명당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는 등 아이를 함께 돌본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추진 상황 및 시기
1. 추진 현황 및 시기
-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
-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올해 상반기내 협의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혹는 2024년 상반기에 시행 될 것으로 예상.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 및 급여
1. 사용 조건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썼을 경우로 조건을 충족시켜함.
- 예)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쓰고, 아빠가 이후 육아휴직을 3개월 썼다면 엄마는 추가로 6개월, 아빠는 기존 3개월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이럴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추가 6개월씩 사용하는것이 가능해짐.
2. 급여
-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월 70만~150만원 급여(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 첫 석 달은 월 최대 300만원)를 주지만, 추가로 생기는 6개월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조건부로 연장 및 무급으로 논란중에 있음.
2023 육아휴직급여 안내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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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적용 여부
- 소급적용의 경우 현재로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음.
- 단,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이 있었을 때 모두 사용한 경우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관련 사례를 통해 소급 적용 적용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하루정도 남기고 복직을 권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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